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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&육아 이야기

[산후도우미신청] 사실혼일때 인터넷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신청하는 방법

by Nana_1208 2023. 1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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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예정일 3주(21일)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
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신청했다.
산모신생아건강관리는 
출산 예정일 40일전~출산 후 30일 까지
신청이 가능하고
거주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
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.

필요한 서류
A. 가족관계증명서
B.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(임신확인서/출생확인서)
C.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(부부모두)
우리는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서
(사실혼/동거인 관계)
내가 거주하고있는 팔달구보건소
전화해서 문의해보니
필요한서류 준비해서 인터넷신청해도 된다고
답변을 받았다.
전액지원은 아니고, 지원자격에 따라
본인부담금이 조금씩 다르다.

 

 

 
 
 

▼온라인으로 복지급여 신청방법 ▼


1. 우선 복지로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다.

복지급여 신청 (bokjiro.go.kr)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oaa/aplySrvChc/selectServChs.do

www.bokjiro.go.kr


2. 서비스신청 - 복지서비스신청 - 복지급여신청 -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신청 - (맨아래)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


3. 개인정보 활용 동의 

 


4. 신청전 유의사항 확인


5. 서비스신청 기본정보 입력 (신청인/대상자 확인)

신청인/가구원 필수입력 정보 중 빈칸인곳을 채워준다.(일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있다.)
사실혼의 경우 가구원을 배우자로 선택하면 된다.


6. 서비스신청 기본정보 입력 (신청서작성)

여기서 첫번째 난관에 봉착했다. ㅋㅋㅋ
"바우처카드(국민행복카드) 갖고있는데 왜 미보유라고 뜨지?!?!"
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콜센터에 전화해서
확인해보니
사용중인 카드가 복지로에 연동이 안되어있어서 그런거라고 ㅎㅎ 
미신청/미발급으로 그대로 진행하면된다고 함 !


7. 서비스신청 기본정보 입력 (구비서류작성/첨부)

가족관계증명서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[2/4] (scourt.go.kr)
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< 증명서 발급/확인 < 개인민원 < 민원여기요 | 국민건강보험 (nhis.or.kr)
발급받으면 된다.

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하기 누르면 제출완료 !
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PDF로만 저장이되서 캡쳐떠서 제출했다.


신청서 접수 후 1시간도 안되어서
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고
보건소에서 전화와서
사용방법 설명을 해주셨다.

바우처카드 등록 안되었던건 여쭤봤더니
보건소 전산상에는 보유중으로 잘 떠있다고,
신경안써도 된다고 답변 받았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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