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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지금 근무하고있는 회사는
임신기 단축근무, 유산휴가 등을
신청한 사람이 없었다.
때문에 서류양식도 없어서
직접 양식을 만들고 작성해서 제출해야했다.
유산휴가란?


근로기준법 74조 3항 과 시행령 제43조에
명시되어있으며,
고사난자로인한 소파술, 계류유산 등의 경우
신청할 수 있다.
(본인 의지로 임신중단한 경우에는 해당없음!)
우선 유산휴가 신청 가능 기간은
유산시점의 임신주수에 따라서 다르다.
내 경우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이므로,
최대5일간 신청할 수 있었다.
여기서 5일은 연속된5일이므로,
목요일부터 유산휴가를 받을 경우
목,금,토,일,월 쉴 수 있는것이다.
그래서 나는 1주일을 온전히 쉬기위해
소파술 날짜를 월요일로 정했고,
해당 날짜를 명시한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았다.


그리고 회사에 제출할
유산휴가신청서 양식을 만들어서
바로 결재 받고, 유산으로인한 유급휴가를 받았다.
덕분에 소파술 후 1주일간
침대에 누워서 푹 쉴 수 있었다.

좋은 소식을 회사에 알린지 2주만에
다시 안좋은소식을 알리게됬는데
다들 몸 잘 추스르고 오라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했다.
▼ 파일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쓰세요 ! ▼
유산사산_휴가_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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